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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6구단6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6. 2. 1. 원고의 이동판매차량(B) 주유기(기물번호: C,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한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결과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2. 4.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금지 규정을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7,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7,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6. 4. 25.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석유검사원의 검사가 있기 23일 전에 국가공인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한 검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주유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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