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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76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27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05:30 경 서울 강동구 C 5 층 소재 D 노래 타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21세) 과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위 노래 타운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 세) 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위 노래 타운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2016 고단 1353』 피고인은 2016. 4. 24. 02:30 경 서울 강동구 E, 5 층에 있는 F에서, 다른 손님들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주인에게 항의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20세) 가 " 왜 그렇게 버릇없게 얘기 하냐

" 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에 들어 있던 떡볶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2016 고단 1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 관련 사진) 판시 제 2 사실 [2016 고단 13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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