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7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6.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뼈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통영 고용노동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E’ 의 행동 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2:45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H(36 세) 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이동하던 중, 과거 동업 자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 싸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G 주점 내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로 쫓아 들어가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1784] 피고인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