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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4. 02:30 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타운 ‘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술값 계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

A은 노래 타운 출입구를 막고 서서 “ 가게 문 잠궈 라.”, “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간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노래 타운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침을 바닥에 뱉었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타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노래 타운에는 D 등 나이 많은 여성 2명밖에 없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노래 타운’ 앞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있지 않는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가. 2016. 11. 14. 03:22 경 “E 노래 타운에서 지금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한다.

”라고 112에 신고 하였다.

나. 2016. 11. 14. 03:56 경 공소사실의 ‘03 :54 경’ 은 ‘03 :56 경’ 의 오기로 보인다.

“E 노래 타운에서 지금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한다.

”라고 112에 신고 하였다.

다.

2016. 11. 14. 04:02 경 “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라고 112에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수사)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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