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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4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6:00 경 위험한 물건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266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를 월곡동 쪽에서 태 릉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 그 딴 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

미안 하다고 비상등을 켜고 가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합차와 그 앞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의 간격에 비추어 끼어들 기가 어려움에도 2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 수리비가 1,49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진료기록

1. 견적서 (E)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자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 차로에 끼어든 사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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