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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65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보증금 월 차임(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6,000,000원 638,000원 2013. 3. 1.부터 24개월 1 원고는 2013. 3. 1. 피고 C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 C은 2015. 7.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연체차임 등 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 등을 구하기 위하여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① 소 제기 당시 발생한 연체 차임: 8,864,000원(약 14개월 분) ② 소 제기 당시 발생한 연체 관리비(전기, 수도료 포함): 1,316,239원 ③ 2018. 4. 30.부터 인도일까지 월 6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E호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보증금 월 차임(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7,000,000원 770,000원 2014. 2. 28.부터 24개월 1 원고는 2014. 2. 7. 피고 회사에 별지

1.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호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7.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연체차임 등 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 등을 구하기 위하여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① 소 제기 당시 발생한 연체 차임: 7,700,000원(10개월 분) ② 소 제기 당시 발생한 연체 관리비(전기, 수도료 포함 : 1,790,101원 ③ 2018. 4. 30.부터 인도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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