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6가단534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부터 가.
항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8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과 매월 관리비 500,000원씩의 관리비 지급을 각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