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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65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26,420원을...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가 2017. 8.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8. 15.부터 2020. 8. 31.까지(단, 차임은 2017. 9. 1.부터로 약정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월분부터 2019. 7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3,126,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대차 종료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미지급한 관리비 3,126,420원을 지급하고, ③2018.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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