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744,138원, 2012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3. 7. 5.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의사인 C 명의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C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 242,496,29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744,138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72,134원 및 가산세 13,764,674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53,398원 및 가산세 18,131,024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6,675원 및 가산세 1,237,421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요양급여비용 242,496,290원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