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526(2016.06.16)
제목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1
판결선고
2017. 01. 12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3. 7. 5.까지 서울 00구 00동 48-5에서 의사인 000 명의로 0000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000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 XXX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요양급여비용 XXX원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상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수당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면 이는 의료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별개로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ㆍ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것에 비추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 성격상 징벌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부당이득의회수라고 새기는 것이 법규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일선 조세 행정 실무에서도납세의무자가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ㆍ경정한 실례가 존재하는 점(광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참조), ④ 의료법 제45조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기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환자로부터는 지급받을 수없게 되어 결국 이 부분만큼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