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자살한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매제이자 위 C의 계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빈소에 있던 조카들에게 ‘상복 좀 달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너 너무 죽이고 싶다, 니가 어떻게 부모냐’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5.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의 글에 ‘A엄마, B딸, C의붓아빠.. 죽은 아이가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엄마가 외출시 방에 들어와 몸을 만지고 더듬었다고 함]’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읽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의붓 딸인 C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를 성추행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C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댓글자료, 녹취서, 증거자료제출(장례식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