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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7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통합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2. 울산시 울주군 D아파트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아고라 E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측이 대통령 선거 등의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으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농협 해킹 사건의 공범이 아님에도【G】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부정과 개표 부정 및 선관위 전산망 해킹 문제를 처음부터 파헤치고자한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자개표 전문기업 H 소유자가 바로 I라는 사실이다.”, “검찰수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농협해킹사태는 내부소행이며 이는 내부서버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I의 F이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는 것이다.”, “내부소행인 이상 I의 F이 개입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21:0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아고라 E에 접속하여 사실은 J은 전자개표기 전문회사가 아니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제와 서버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K】라는 제목으로, “서기 1997년 IMF외환위기로 한국이 국가부도상태에 돌입한지 2년째인 1999년 I는 전자개표기 전문회사인 H을 설립한다.”, “2005년 L이 대통령이 되기직전 I의 F은 H을 합병하여 J으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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