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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장례식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 1층 물품창고와 주방이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소주 1박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5:0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D장례식장 2층 특실 빈소에 개방 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빈소 바닥에 놓여있던 상복 2벌의 속주머니와 겉주머니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5:01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D장례식장 2층 202호 빈소에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있는 신용카드 1매, 신분증 3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LG X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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