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연수구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 가구공사를 도급 받아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96,513,720 원‘ 의 하자 보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56,945,834 원‘ 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 9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85,236,960 원‘ 을 별도의 소로 청구했고, 쌍방이 항소한 그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소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한편, 상계 후 잔존하는 채권을 반소로 구하였다.
그 항 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 나 89398( 본소), 2020 나 73365( 반소)] 은 2020. 9. 24.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64,779,886 원‘ 이고, 피고의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176,906,000 원‘ 임을 각각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12,126,114 원(= 176,096,000원 - 64,779,886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021. 2. 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