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1443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를 납품 받아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제 3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들이 공급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위한 장비 교체비용 및 인건비로 154,18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민법 제 580조 제 1 항, 제 575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을 1호 증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D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드웨어 장비대금 151,174,8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물품대금 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 245362( 본소), 2019 가단 221359( 반소) ]에서, 원고가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524,461,175원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반소로 일부인 121,336,52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6. 원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원고의 상계 항변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유 부분과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주문에 의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