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하순경 피고로부터 제주 소재 C 사옥외벽 데크 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285,120원 상당의 스텐피스를 구입한 사실, 원고가 2017. 5.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 10,185,120원(스텐피스 구입대금은 최초 공사대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공사대금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그 보수를 위해 ① 2017. 5. 31. D에게 3,360,000원을, ② 같은 날 E에게 7,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또한 피고의 직원 F이 보수 공사현장에 상주함에 따라 공사 및 체제비용으로 3,18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40,000원(= D 지급액 3,360,000원 E 지급액 7,300,000원 F 관련 지출액 3,18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가지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목재 간격이 벌어지고 일정하지 아니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위 하자보수를 위해 2017. 5. 31. D에게 3,360,000원, 같은 날 E에게 7,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