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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7. 30. 원고와, 위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1. 3. 30.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2013. 3.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673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3가합30680호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칭하여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은 2014. 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의 청구(위 사건 본소) 인용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24,693,869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7,332,966원 옥상 파고라 미시공 비용 10,000,000원 현장사무실, 창고 및 화장실 가설공사비용 3,150,000원 지체상금 69,210,903원 대여금 75,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원고의 청구(위 사건 반소) 인용부분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0,693,000원(= 236,993,637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상계 후 결론 :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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