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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4777
하자보수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방수, 미장,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 등의 방수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5. 4. 27.경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6487,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기성고 감정을 거쳐 2017. 3. 8. “원고는 피고에게 47,977,5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위 기성고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성고 감정과 별도로 하자감정을 신청하였고, 선행사건에서의 하자감정 항목은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7.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뿐만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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