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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가명 E)과 함께 F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대량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납품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에서 5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1층에서 유령회사인 ‘H’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실질사장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D은 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F은 바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배송해 오면 이를 인수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급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25. D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할 테니 물품을 거래하자. 밀폐용기(주방용품) 2,000세트를 H로 배달해 주면 배달되는 그날 오후 3시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7. 6. 5. 09:00경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2,000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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