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합1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2007고합185(병합) 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2007고합273(병합) 사기)
2007고합495(병합)(분리) 나. 사기
피고인
정OO
검사
*
판결선고
2008.6.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 이○○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망 최○○(가명 : 구○○), 한○○(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홍○○(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손○○(가명 : 정○○,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공○○(가명 : 박○○), 손○○(가명 : 김○C) 등과 실제로 운영은 어려우나 금융거래는 가능한 이른바 유령회사인 (주) 0○를 이용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도 내거나 외상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처 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한○○은 회사인수 및 자금관리를, 홍○○는 인수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 장)를, 손○○은 회사 인수, 자금관리 및 물품구입과 판매를, 피고인은 물품구입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1.2.2.경 천안시 *** ㈜ 00사 무실에서, 피해자 00전기 대표 정O ○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정○○으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자재 IV2.0SQ 70롤 시가 12,048,19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기자재 IV5.5SQ 등 시가 합계 131,752,8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3.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 ○○ 철강(대표이사 조○○)의 과장 이○○에게 “○○는 삼성중공업, 서해건설 등으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중에 있으니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납품하는 날 현금으로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로부터 즉석에서 에이치빔 384,048kg 시가 168,981,12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에이치빔 시가 합계 522,800,299원 상당을 편취하고,다.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공○○가 피해자 (주) ○○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전자식 안정기를 납품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로부터 즉석에서 전자식 안정기 3,500개 시가 19,36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고,
2. 정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김00(가명 : 김00), 공OO(가명 : 박OO), 최○ O(가명 : 최○○), 방○○(가명 : 방○○), 지○○(가명 : 김○○), 신○○(가명 : 신○○), 이○○ 등과 함께 ○○ (주)와 자회사로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도내거나 외상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처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00의 부장을 맡고, 김○○은 ①0의 전무, 공00는 00의 이사, 최00은 ①0의 마케팅 팀장, 방이 ○은 ○○의 부사장, 지○○는 ○○의 부장, 신○○은 위 사람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이○○은 ○○상사 대표이사로서 물건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04.9. 초순 무렵 서울 강서구 ○○ ㈜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 OO의 영업 차장 차○○에게 전화를 하여 “노트북 컴퓨터 11대를 공급해 주면 우선 1개월짜리 ○○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 ○○으로부터 2004. 9. 7. 시가 24,189,000원 상당의 노트북 11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6,227,08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3. 정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서00, 공00(가명 : 서OO), 지00(가명 : 유이 O)와 함께 실제로 운영은 어려우나 금융거래는 가능한 이른바 유령회사인 (주)○○을 이용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도내거나 외상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처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서O ○은 사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공OO, 지00는 직원으로 행세하며 각각 범행 대상 업체와 접촉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11.22.경 파주시 ㈜ OO 사무실에서, 피해자 ㈜ 00의 운영자인 윤○○에게 건축자재인 에이치빔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이치빔 204.308톤 시가 151,231,168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6,265,15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나. 2005. 12. 1.부터 2006.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2,078,45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각 편취하고
다. 사실은 건설기계 판매업체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1) 2005. 11. 3.경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 경기북부판매의 직원인 박○○에게 5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톤 지게차 1대 시가 41,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6. 1. 4.경 (주) ○○ 사무실에서, 박○○에게 3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톤 지게차 1대 시가 26,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정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00 수산의 구매부장으로, 변○○은 은 (주) ○○상사(명의상 대표이사 김○○)의 자금 집행을 총괄관리 하던 자로, ○○수산 및 (주) ○○상사의 실제 운영자이던 망 최○○(가명 : 김○○), ○○수산 판매부장이던 공OO(가명 : 박00, 현재 지명수배 중) 등과 수산물 판매업체인 00수산의 수족관 및 냉동창고 등의 시설공사를 하게 하거나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주) ○○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다음 그 약속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산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1. 11. 17.경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박○○에게 수족관 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 0○상사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박○○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 ○○상사 발행의 액면금 2,7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2002.1.25.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피해자 박OO 운영의 ○○유통 사무실에서, 사실은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냉동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주) 00상사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조기 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같은 달 27.경 5,450만원 및 5,000만원권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하고, 같은 달 1. 30.경 냉동 장어, 동태 금 1억 5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조로 2,570만원, 4,480만원 및 3,000만원권 어음 각 1매를 교부한 후 그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어음금 합계 2억 5,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이○○의 각 진술 기재
1. 한○○, 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OO,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홍00, 김00, 안OO, 이00, 유OO, 이00, 윤아, 유아, 이OO, 한00, 조00. 박OO, 박OO, 박OO, 김OO, 황00, 임OO, 김00, 유OO, 최OC, 홍00, 김00, 정00, 김00, 박OO, 김00, 안OO, 이OO, 이OO, 차OO, 김00, 지00, 박○○, 상00, 이○○,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의 진술 기재
1. 김○○, 김○○, 강○○, 정○○, 장○○, 이○○,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변○○의 법정 진술 (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 기재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김○○, 박○○,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박00, 김00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간 보고, 추가 보고
1. 문서감정 결과통보
1. 재발행 의뢰서, 농협통장사본, 입금표
1. 기은스피드 전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 2, 3의 나, 다,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판매대금의 분배, 역할분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한 후 유령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어음을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약 5년 동안 다양한 종목의 회사로 바꾸어 가면서 그 때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거래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 ·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장차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가담 및 이익 취득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을 희생시키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