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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34 경 제주시 종 달 남길 에 있는 종 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산 쪽에서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30 세, 30) 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 세, 남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 뼈의 골절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F(56 세, 남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상 등을, 같은 동승자 G(25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26 세, 여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계류 유산 상해 등을, 같은 동승자 I(55 세, 여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J(25 세, 여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K(3 세, 남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종 달 교차로 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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