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36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7행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를 ‘갑 제25, 26, 27,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합의 시도 등의 사정,’ 뒤에 ‘피고와 C 사이에 주고 받은 E 및 메일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2행의 ‘5,500만 원을’을 ‘4,500만 원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