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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08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 F의 각 감정결과 및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은 아래와 같이 합계 234,898,475원(추가 칼라공판공사비 제외)이다.

① 가설 및 철거공사 : 81,940,000원 ② 철구조물공사 : 101,996,057원 ③ 추가로 칼라강판공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 : 26,076,563원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H, F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26,076,563원(= 52,454,883원 - 26,378,320원)이 칼라강판공사를 위한 중간가공비, 운반비 등으로 추가로 소요(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LED 조명공사 : 40,668,712원 ⑤ 외부 도장 및 마감공사 : 10,293,706원』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338,413,731원[283,942,880원(234,898,475원 11,744,924원 35,234,771원 2,064,710원) 부가가치세 28,394,288원 26,076,563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38,413,731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148,413,731원과 그 중 122,337,16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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