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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누39057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을 제5호증의2의 기재’를 ‘을 제5호증의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4행의 ‘판단한’을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기각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8행의 ‘1) 위로보상금 지급결정’을 ‘1)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의 위로보상금 지급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망인이 1951. 3. 5.부터’를 ‘망인이 1951. 3. 5.경 강원도 묵호에서 납치되어 C부대에 편입되는 등 1951. 3. 5.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8행의 ‘3. 경’을 ‘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원고는’ 뒤에 ‘2003. 7. 24.’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 3행의 ‘원고는 2005. 2.경 망인이 1951. 3. 5.경 강원도 묵호에서 납치된 이후 1951. 3.경부터 1954. 10.경까지’를 ‘원고는 특임자보상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인 2005. 2.경 망인이 1952. 3.경부터 위로보상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망인의 근무, 활동내역에 대한 대외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입대일이 원고가 주장한 1951. 3.경이 아니라 1952. 3.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원고는 ‘보상금등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갑 제4호증)에 망인의 ‘입대 등 일자’를 ‘19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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