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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7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의 ‘16, 18 내지 21, 26, 31 내지 34번 기재’를 ‘16, 18 내지 21, 24, 26, 31 내지 34번 기재’로 고치고, 같은 쪽 15행의 ‘7 내지 11, 13, 14, 17, 22 내지 25, 27 내지 30 기재’를 ‘7 내지 11, 13, 14, 17, 22, 23, 25, 27 내지 30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6행 아래에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물품 중 명세서가 없는 제품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지 못했으나, 당심에서 이에 대한 손해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물품 사진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물품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인지, 물품들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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