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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6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7.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66』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야적장에 수입된 외제 자동차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 곳에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위 야적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이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재규어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4. 6. 17. 05:00경 대전 동구 E빌라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4. 7. 3. 04:00경 강원도 원주시 H에 있는 I 원주지점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04: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야적장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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