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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20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F 체어맨 승용차를 4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5:20경 평택시 G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앞 번호판(증제1호)을 손으로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상호불상 폐차장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J 그랜져XG 승용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옵티마 승용차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경 아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그랜져XG 승용차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F 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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