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7. 16:5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나드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H 회색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21:3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회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계속 운행할 경우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동일한 차종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J 회색 싼타페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 2개의 봉인을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싼타페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제천시 화산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H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6. 26. 02:3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4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위 주거지에 거주할 당시 사용하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함을 치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