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6: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 부경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새벽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관들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D를 조수석 문손잡이에 매단 상태로 약 10m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1차로에는 불상의 차량들이 있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가 있어 진로가 막히자 피고인은 도주할 진로를 넓히기 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470,71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