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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9:1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한 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불상의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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