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6.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Accord EX-V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어코드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