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89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부근 편도 5차로 자유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제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갓길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제5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41,5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76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사진, 비산물 사진,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