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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6] 피고인은 2014. 8. 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95] 피고인은 F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0:1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사거리(통묵은지감자탕 앞) 도로를 신가병원 쪽에서 신가지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1)피해차량 H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1)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2)피해차량 J의 뒷 범퍼 부분을 1)피해차량의 우측 앞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2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K(65세)이 운전하는 3)피해차량 L 우측 뒷바퀴 부분을 1)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M(여, 42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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