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47,101,4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B의 2014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 및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에 90,475,000원, F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B의 2014년 제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및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