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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3:00 경 진주시 C 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 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박스로 덮어 두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홍 합 1 상자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48,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23:07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가 담뱃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크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3. 9. 자),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3. 2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3. 27.),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피해장소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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