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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0 2019고단30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9: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D 대림 코디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금일 검거된 A의 착의 상태와 본건 범행장소 부근 CCTV상 확인된 피의자 착의 상태 비교,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오토바이),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지도 캡처 사진,

1.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각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CD에 수록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현장 주위를 배회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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