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23:2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리어카를 보고 며칠 전에 자신이 건물주와 말다툼할 때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리어카의 포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나무 바구니, 나무주걱, 나무빗, 효자손, 수저, 젓가락, 삼베 천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상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