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2.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1회 벌금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1. 18. 02:5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동전 3,910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손지갑 1개, E 체크카드 1매, 명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1, 12)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3),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0, 18)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회, PC방, 노래주점 등 불특정인의 왕래가 허용된 장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 위에 손님들에게 보이는 상태로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카운터 안쪽 수납공간을 뒤져 그 안쪽에 있던 핸드백을 가져간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