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1. 01: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치료실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온도유지 냉장고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대실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그림 5점과 사진 1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한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자료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6.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