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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2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D 쪽으로 가자.”며 자신을 행선지까지 데려다 주면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호프집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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