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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7』 피고인은 2013. 6. 2. 23:40경 사실은 택시에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200원이 나오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42』 피고인은 2013. 10. 7. 23:15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소'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파출소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9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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