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58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같은 구 대공원 입구로 21번 길 20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옥동 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