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9]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508-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 암 IC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20] 피고인은 2017. 3. 7.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주시 경북 대로에 있는 GS 송리 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경북 대로에 있는 오동 교차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