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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21:55 경 광주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 187-1 소망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도주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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