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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6 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 대로에 있는 우산 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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