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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소망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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