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 리에 있는 당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도 천리에 있는 명호 파출소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7. 06:00 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의 집을 경유하여 위 명호 파출소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