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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0:4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2호광장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0: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목포과학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25세)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물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D,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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