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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3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단서(F,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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