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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4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6:50 무렵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이삭분식’ 식당 앞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4. 09:2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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